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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객센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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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1. 장기요양등급신청을 다른사람이 대리해서 신청할 수 있나요?장기요양인정 신청인이 신체적·정신적 사유로 신청행위를 직접 할 수 없을 때 신청인의 가족이 신청서를 대신하여 작성하거나 가족, 친족, 그 밖의 이해관계인 등이 대리하여 신청 할 수 있습니다. <대리인의 구비서류> 1. 신청인 본인의 가족, 친족, 그 밖의 이해관계인인 경우 -> ① 신청인 본인과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( 다만 대리인이 가족이나 친족인 경우, 공단이 행정정보망을 통해 주민등록표등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할 때에는 제출 생략 ) ② 위임장 + 신분증 ( 단,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임이 확인된 경우 신분증만 필요 ) 2. [ 사회복지사업법 ] 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인 경우 -> 공무원임을 증명하는 신분증 3.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자인 경우 -> ① 대리인지정서(별지 제9호) ② 신분증 ★ 우리함께에서는 장기요양등급 신청을 대행하여 도와드립니다. 언제든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전화주세요. 1661 - 328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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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2. 거동이 불편한 1등급 어르신인데 시설입소시 이동도 도와주시나요?우리함께 요양원&주간보호센터 에서는 언제 어디서든 입소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. 자체 송영차량으로 송영서비스는 물론이고,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께는 환자이송차량 서비스 (엠뷸런스) 로 입소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. 보호자들과 어르신들에게 마음 편안하게 안전한 입소를 도와드리고 있으니 언제든지 부담없이 연락주세요. 우리함께가 도와드리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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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3. 본인부담금은 얼마정도를 내야 하나요?[시설급여 – 요양원] 시설 이용료는 장기요양 등급 및 급여제공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. 시설급여에는 본인이 전액 부담하여야 할 비급여항목이 별도로 있습니다. (비급여 항목 : 식사재료비, 이 · 미용비 등) ※ 본인부담금 = [총급여비용 X 본인부담율(수급자 유형)] + 비급여항목(식사비 등) (예시) 3등급의 어르신이 30일동안 입소 수급자유형 = 일반대상자 (20%) 비급여항목(식사재료비 등) = 180,000원 [ 총급여비용(1,523,100) X 수급자유형(20%) ] + 비급여항목 = 484,620원 [재가급여 – 주간보호센터] 주간보호센터 이용료는 주간보호 서비스 급여비용을 합산하여 시설과 마찬가지로 비급여 항목을 별도로 계산을 하며 각각의 서비스 항목(방문요양, 방문간호, 방문목욕 등) 서비스 유형별 월 한도액을 적용 받습니다. (비급여 항목 : 식사재료비, 이 · 미용비 등) ※ 본인부담금 = [총급여비용 X 본인부담율(수급자 유형)] + 비급여항목(식사비 등) (예시) 3등급의 어르신이 22일동안 주간보호센터를 이용 수급자유형 = 일반대상자 (15%) 비급여항목(식사재료비 등) = 100,000원 [ 총급여비용(912,640) X 수급자유형(15%) ] + 비급여항목 = 236,850원 ★ 언제든지 전화상담 가능합니다. 1661 - 328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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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4. 장기요양등급이 없어도 시설 및 센터 이용이 가능한가요?등급이 없는 경우에도 이용이 가능합니다. 단, 공단 급여를 받으실 수 없기 때문에 전액 본인부담으로 이용을 하셔야 하는데 이 부분의 관한 설명은 방문 및 전화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해 드리겠습니다. 언제든지 부담없이 전화주세요. ★ 1661 - 3286 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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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5. 장기요양등급 신청시 필요서류는 무엇이 있나요?* 65세 이상 노인 ->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장기요양인정 신청인은 「장기요양인정신청서」 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합니다. 신청이 접수되면 공단 직원이 방문조사를 한 이후 「의사소견서」 제출여부에 대하여 통보합니다. *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-> 장기요양인정신청서 + 의사소견서 65세 미만으로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신청인은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시 노인성 질병(대통령령으로 정한 노인성 질병)이 기재된 의사소견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. 다만, 소견서 대신에 진단서 등을 제출할 수 있으나, 이 경우에도 의사소견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. <준비서류 안내> ① 장기요양인정신청서 -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비치 (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) - 인터넷 홈페이지(longtermcare.or.kr) -> 알림 ∙ 자료실 -> 서식자료실 -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 2서식 - 법정서식이 아니더라도 서식상의 기본내용이 기재되면 임의서식도 가능 ② 의사소견서 -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비치 (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) - 인터넷 홈페이지(longtermcare.or.kr) -> 알림 ∙ 자료실 -> 서식자료실 -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- 반드시 법정서식 이어야 하며, 임의서식은 등급판정 자료로 활용될 수 없음 ★ 언제든지 전화상담 가능합니다. 1661 - 328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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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6. 장기요양등급 받는 방법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?① 장기요양인정 신청 :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(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) 에 신청합니다. ※ 방문접수 뿐만 아니라 우편, 팩스, 인터넷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. ② 방문조사 :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직원이 신청인을 직접 방문하여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신청인의 심신 상태와 희망급여 등을 조사합니다. ③ 장기요양등급판정 :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방문조사한 결과와 의사소견서를 가지고 신청인이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생활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신 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자로 인정하고 장기요양등급을 판정합니다. ④ 장기요양인정 결과통지 :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의 판정결과에 따라 수급자에게는 장기요양인정서,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함께 송부하여 드립니다. ⑤ 장기요양급여 이용 : 수급자는 이용종류 선택에 따라 시설급여, 재가급여, 특별현금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. ★ 자세한 내용은 '우리함께' 홈페이지 내 [입소안내] 를 참고하여 주세요. ★ 언제든지 전화상담 가능합니다. 1661 - 328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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